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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이란?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I-864)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재정보증은 이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이는 이민 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미국에 입국하는 개인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초청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청인(재정보증인)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 Nattanan Kanchanaprat

 

미국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기간


일반적으로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40분기 동안 일할 때까지 초청인(재정보증인)이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초청인(재정보증인)으로서의 의무는 초청인(재정보증인) 또는 후원을 받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후원을 받는 개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가족 기반 이민의 경우 청원자(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종종 세금 신고서, 고용 확인서 및 은행 거래 명세서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이민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자가 지원을 위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은 최저 생계비의 125% 를 기준으로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은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Sponsor's Household Size는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 대상자의 가족수를 더한 전체 가족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청자의 가족수가 4명이고, 초청 대상자의 가족수가 4명이면, 전체 가족수를 8명이 되며, 8명 기준 일 때의 최저 생계비의 125%가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총 3가지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와이와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생계비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HHS Povert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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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니어도 재정보증인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은 일회성 지불이 아니라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이민자를 지원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 후원자가 청원인을 대신하여 재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청자가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실직이나 정년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증명하거나, 제삼자 (Joint Sponsor)를 추가하여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 (Joint Sponsor)를 추가하여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제삼자의 소득이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 대상자의 가족수를 더한 전체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 요구 사항은 이민 범주와 신청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자원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스폰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적은 이민자가 주택, 음식, 의료 및 기타 기본적인 필요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정 이민 카테고리 또는 비자에 대한 특정 재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공식 지침을 참조하거나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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