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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시민권

미국 영주권

snowdog 2022. 5.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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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거주할 수 있고, 미국의 선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은 흔히 그린카드 (Green Card)라고 불리는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취업 스폰서와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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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투표권 행사, 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연방 정부의 도움이나 의료 사회보장 같은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있는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지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을 지낼 시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게 될 때는 미국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장단점

영주권의 장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권리(선거 투표 등)를 누릴 수 있고, 한국 입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투표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미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정직원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적적 일(다수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를 경우 박탈당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고,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민국(USCIS)에 주소지 변경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적적 일을 하여도 시민권을 박탈당해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이 없고, 연방 정부의 도움이나 의료 사회보장 같은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 신청 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5(시민권자의 배후자는 3) 이 지났고,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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