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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비자(F Visa)란
가족초청 이민비자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가족초청 이민 절차를 통해 미국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후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일정 기간(3개월~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학생 비자도 F이고, 가족초청 이민비자도 F인데 뭐가 다를까요?
가족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은 후 해외계좌 개설 관련해서 은행이 몇 차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원이 학생비자 F와 가족초청 이민비자 F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비자타입이 F이고,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Family의 첫 철자 F를 따서 카테고리(F1~F4)로 구분한거라고 해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차이
미시민권자는 직계가족과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직계 가족만 초청 가능해요(기혼 자녀는 불가능).
가족초청 이민비자 대상자 및 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초청하는 가족에 따라 연간 이민비자 발급 진행하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민청원서의 접수일로 우선 순위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 우선 순위 날짜로 이민비자 발급 신청 가능 시점을 예측 할 수 있어요.
F0 (0순위) -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상시 비자발급 가능)
-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 미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양자녀
- 미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입양자녀
- 미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 미시민권자의 양부모 (시민권자가 만 18세 이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F1 (1순위) - 미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우선순위날짜 적용)
- 미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만21세 미만 자녀)
F2 (2순위) - 미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우선순위날짜 적용)
- 미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미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3 (3순위) - 미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우선순위날짜 적용)
- 미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기혼 자녀의 동반가족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
F4 (4순위) 미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우선순위날짜 적용)
- 미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미국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만 초청 가능)
-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다른 순위에 비해 가장 대기 시간이 긴 이민비자로 15년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진행할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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